[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신고하였을 뿐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개별공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신고하였을 뿐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개별공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0.8.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30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9.5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66,920원, 동 방위세 2,11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0.8.20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90.8.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직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90.8.20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90.9.5을 양도시기로 보아 90.8.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확정신고하였을 뿐 90.8.20에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관련 금융증빙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9.5로 보아 90.8.31 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