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앞서 열린 합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841,5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41,5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앞서 열린 합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841,5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41,5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2.10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 OOO OOOOOOOOOOOO(이하 “프랑스 법인”이라 한다)와 합작하여 올드햄 OO주식회사(이하 “합작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88.12.28 합작법인에 경기도 안산시 OOOO O OOOOOOOO 공장용지 16,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합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70,000주(1주당 10,000원)의 가액인 7억원으로 계상하여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인 841,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계상한 7억원과의 차이 141,5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8,142,810원 및 동 방위세 21,424,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88.12.10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88.10.12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 수정계약서에 의하여 그 가액이 7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88.12.28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4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은 각각 15억원씩 투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88.6.14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88.10.12자로 청구법인은 현금 3억원과 토지 7억원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작투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88.11.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 변경승인을 받은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합작법인은 88.12.10 자본금 3억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앞서 열린 88.12.20자 합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841,5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41,5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