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1주택 및 쟁점 2주택을 계속적으로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이사 또는 거주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 1주택 및 쟁점 2주택을 계속적으로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이사 또는 거주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4.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37㎡(지하 1층 및 지상 2층, 이하 “쟁점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9.19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90.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0.4.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80.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6세대분 244.8㎡(지하 1층 및 지상 2층, 세대당 40.8㎡, 이하 “쟁점 2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0.30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90.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5,98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쟁점 1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채무 및 외상자재대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 1주택을 매도하였고, 청구인 형편에 맞는 쟁점 2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역시 은행융자금이자 부담과 중복되는 채무때문에 부득이 매도한 것이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1주택 및 쟁점 2주택을 계속적으로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이사 또는 거주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