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 1, 2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8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 1, 2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