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3-91년 부동산을 13회 취득, 6회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08 선고일 1992-11-07

[요지] 청구인은 8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 1, 2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사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 대지 76.89㎡×½ 및 그 대지상 4층 여관건물 264㎡×½(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과 OO시 같은동 OOOOO 대지 103.83㎡×½ 및 그 대지상 3층 여관건물 286.29㎡×½(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88.4.1과 88.5.11에 각각 취득하여 쟁점부동산1은 89.11.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대금 375,000,000원(검인계약서)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2는 89.9.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은 88.7.1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개업하여 89.10.30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2는 88.6.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9.9.30 폐업하였다.
  • 나. 당초처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1, 2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였다.
  • 다. 경정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85년 하반기부터 91년 상반기까지 토지 43,447.52평 및 건물 446.45평을 13회에 걸쳐 취득하고 토지 11,489.07평 및 건물 497.87평을 7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 2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4.8 부가가치세 35,131,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매매행위의 영리 목적성,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89년 하반기중 처분한 부동산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동 고정자산 양도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자 또는 숙박업자로서의 지위 소멸을 가져오는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사업상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의제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숙박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부동산 1, 2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 2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사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0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 다. 청구인은 89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중인 89.11.20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 OOOO 임야 2,000평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1, 2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20평을 89.12.1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작성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83.4.11부터 90.12.1까지 13회에 걸쳐서 취득하여 86.7.28부터 91.6.17까지 6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 2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