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1110 / 국심1989서0523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1,312,690원 및 동 방위세 131,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OO리 OOOOOOO 소재 답 1,511㎡을 80.7.26 취득하여 90.5.1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12,690원 및 동 방위세 13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위 농지의 취득당시의 나이가 18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 父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OOO·OOO·OOO·OOO등의 『사실확인서』 및 당 심판소에서 화양읍장으로 부터 받은 위 농지의 『농지세 부과내역』관련 회신(재무 22662-2263, 92.8.12)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청구인의 父 OOO와 동거하면서 7년10개월간 위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취직하여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88.8.6 이후 위 농지의 양도일인 90.5.16까지도 청구인의 父가 위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내려와서 농사일을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지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동지, 국심87서1110, 87.9.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1항)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공부상 7년10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청구인의 남은 가족(父)이 계속하여 위 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위 농지 소재지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위 농지의 양도시까지 농사일을 함께 하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농지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동지 국심89서523;89.6.22, 국심 91서 2467;92.2.28등), 위 농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함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회통념상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 마. 따라서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