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04 선고일 1992-09-2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이 경우에도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634,340원 및 동 방위세 1,926,8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대지 57.9㎡ 및 위 대지상 주 택 54.9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대지 57.9㎡ 및 위 대지상 주택 5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3,554,558원에 취득하여 90.1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2,407,716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년도 개별필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9,634,340원 및 동 방위세 1,92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23 이의신청 및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1 매매대금 33,000,000원에 취득하여 90.12.20 매매대금 3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63조에 의한 기초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이 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초공제 및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48만원을 기초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20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관계없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소득세법 기본통칙 3-19-14...69 참조) 법 소정의 기한내에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 소득공제는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제항목중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이미 472,120원을 공제하였음이 청구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이 경우에도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