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이 경우에도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이 경우에도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634,340원 및 동 방위세 1,926,8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대지 57.9㎡ 및 위 대지상 주 택 54.9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대지 57.9㎡ 및 위 대지상 주택 5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3,554,558원에 취득하여 90.1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2,407,716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년도 개별필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9,634,340원 및 동 방위세 1,92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23 이의신청 및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1 매매대금 33,000,000원에 취득하여 90.12.20 매매대금 3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63조에 의한 기초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이 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초공제 및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