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O주식회사 주식 1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83,005,200원과 위 매매가액 116,000,000원의 차액 167,005,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16 증여세 108,339,860원 및 동 방위세 18,05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돈(OOO의 둘째딸 OOO이 청구인의 동생 OOO의 부인임)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딸 OOO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동생 OOO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을 양도한 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법 제34조의4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주식의 매매(취득)가액이 116,000,000원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283,055,200원)의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둘째딸(OOO)의 남편인 OOO의 형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양도자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가액 283,005,200원과 쟁점주식 매매(취득)가액 116,000,000원의 차액 167,005,200원을 증여가액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