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을 쟁점주식 양도자 ○○○과『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98 선고일 1992-11-30

[요지]

○○과 청구인들의 가족들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청구인 주식수 1주당 취득가액 취득금액 취득일 OOO OOO OOO OOO 2,000주 4,000주 4,000주 4,000주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89.1.20 89.1.18 89.1.14 89.1.17 계 14,000주 70,000,000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이 청구인들의 부 및 남편이며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을 71.12.2 본적지로 취적하였고, 위 OOO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75.4.1부터 89.3.28 사망시까지 모사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또 80.11.21부터 81.3.19까지 위 건물 소재지를 OOO과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OOO과 청구인들간의 관계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현저히 저렴한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거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20,026.5원과 1주당 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 15,026.5원에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92.2.1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90년 귀속분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그들과 OOO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에 있지아니하는등 상속세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OOO과 청구인들의 가족들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을 쟁점주식 양도자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쟁점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1, 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를 종합하여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양도자의 친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71.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세대주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고, 그외 청구인들의 부임)의 소유건물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OO OOOOO을 본적지로 취적하였고, OOO과 청구인들은 80.11.21부터 81.3.18까지 위 건물에 같이 거주하였으며(주민등록상 OOO은 80.11.20부터 81.3.19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은 80.11.21부터 81.3.18까지 거주하였음), 또 OOO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75.4.1부터 89.3.28 사망할 때까지 모사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도 72.9.1부터 85.12.3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유사업종인 모직총판업을 영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가족과 OOO은 친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겠다.

(2) 그리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의 세대주인 OOO이 대표이사이고, OOO과 청구인들이 모두 주주로 참여한 후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액과 같음)의 25% 정도의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과 청구인들의 일가와는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주식을 평가액의 100분의 70에 훨씬 못 미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위 법령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별 과 세 내 역 (단위: 원) 성 명 주 소 증 여 세 방 위 세 계 OOO OOO OOO OOO 서울·용산구 OO동 OOOOOO 〃 〃 서울·용산구 OO동 OOOOOOO 5,982,720 16,688,160 16,688,160 16,688,160 997,120 2,781,360 2,781,360 2,781,360 6,979,840 19,469,520 19,469,520 19,469,520 계 56,047,200 9,341,200 65,388,4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