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 대지 2,370㎡ 건물 759.11㎡(임차인: OO수출포장)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 대지 1,208㎡ 건물 2,640.34㎡(임차인: 주식회사 OO)를 임대하고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위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10,OO5,730원 및 감가상각비 10,576,36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92.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444,890원 및 동 방위세 1,883,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는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정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왔고, 그 임대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과세하고 있으면서 이 건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90.4.4 개정) 제3호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