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수적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97 선고일 1992-09-29

[요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 대지 2,370㎡ 건물 759.11㎡(임차인: OO수출포장)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 대지 1,208㎡ 건물 2,640.34㎡(임차인: 주식회사 OO)를 임대하고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위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10,OO5,730원 및 감가상각비 10,576,36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92.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444,890원 및 동 방위세 1,883,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는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정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왔고, 그 임대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과세하고 있으면서 이 건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90.4.4 개정) 제3호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되는 손비”(제2호~제5호 생략)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항(90.4.4 개정된 것)에서는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 바, 90.4.4 개정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동시에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이 확인되지만, 이 건 임대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지출은 앞에서 본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