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96 선고일 1992-09-01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O 임야 4,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4 취득하여 90.5.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3인이고,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인이 3,475.1㎡, 청구외 OOO이 433.72㎡, 청구외 OOO이 702.18㎡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6.3. 89년귀속 증여세 2,272,010원 및 동 방위세 378,66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591,640원 및 동 방위세 9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등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동지, 헌법재판소 89헌마 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동지, 대법원 90누3440, 90.9.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사전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실질과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추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가 단지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양도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시 명의자인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