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고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여관)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은 관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고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여관)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은 관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660㎡ 및 위 지상 3층여관건물 9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400,000원 및 동 방위세 53,2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고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여관)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관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