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90 선고일 1992-09-18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고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여관)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은 관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660㎡ 및 위 지상 3층여관건물 9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400,000원 및 동 방위세 53,2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고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종합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여관)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관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법 기본통칙 2-1-06...14 같은 뜻)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1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경개계약하는 방법으로 90.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91.11.12자 처분청조사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을 91.10.2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여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및 지출경비 또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음을 91.11.13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항 제1항에 의거자산양도차익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