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당시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86 선고일 1992-09-22

[요지]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으므로 공제할 금액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0.12.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O 전외 5필지의 토지 3,078㎡ 및 건물 60.06㎡와 정기예탁금 10,000,000원, 자동차 1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이 90.5.1 이후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부과당시인 91.6.28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38,784,080원 및 동 방위세 6,464,010원을 청구인들에게 92.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에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변경된 90.5.1 이후인 90.12.5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부과당시인 91.6.28 현재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과의 차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차이가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제1항 및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규정인 제2, 3항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기초공제·인적공제·주택상속공제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90.5.1 개정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90.5.1 개정된 조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법정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부과당시인 91.6.28의 평가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인 90.12.5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건 상속개시당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정한 90.5.1 이후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91.6.15 재무부예규 22601-786도 같은 뜻). 그렇다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으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 금액은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