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으므로 공제할 금액은 없음
[요지]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으므로 공제할 금액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0.12.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O 전외 5필지의 토지 3,078㎡ 및 건물 60.06㎡와 정기예탁금 10,000,000원, 자동차 1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이 90.5.1 이후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부과당시인 91.6.28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38,784,080원 및 동 방위세 6,464,010원을 청구인들에게 92.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에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변경된 90.5.1 이후인 90.12.5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도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부과당시인 91.6.28 현재의 상속재산가액도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과의 차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차이가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