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연 수령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요지] 잔금지연 수령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1.10.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9년도귀 속 법인세 87,983,060원 및 동 방위세 15,015,270원은 청구법 인이 89.12.29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OO동 OO OOO 대지 658.20㎡ 및 지상건물 1,556.25㎡의 양도가액을 596,128,000원으로 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수령을 지연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한 처분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대지 658.22㎡를 86.8.12 OO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7.6.25 위 대지상에 건축물 1,556.25㎡를 신축하여 89.12.2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에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51,440,905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중 잔금 520,586,337원을 아래와 같이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수령하였다.
• 아 래 - 구 분 일 자 금 액 계약상잔금지급일 실제잔금지급일 ″ ″ 89.11.4 89.11.30 89.12.15 89.12.27 520,586,337원 200,000,000원 120,586,337원 200,000,000원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판매대금을 89사업년도에 5,217,592,415원, 90사업년도에는 4,947,034,201원을 1~9개월기간의 어음으로 결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551,440,905원과의 차액 98,559,095원을 익금가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받은 양도대금중 잔금 520,586,337원에 대하여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정이자 8,442,756원을 익금가산하고 지급이자 7,258,926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어음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통상어음결재 최장기간인 5월을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게는 5~9개월간의 어음결재 혜택을 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89사업년도 65,476,069원, 90사업년도 37,414,387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7.6.24 OO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 596,128,200원이 있음에도 89.6.29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때 시가를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므로 감정가액 596,128,2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잔금(520,586,337원)수령을 약정일보다 지연지급받았으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잔금지급을 양도대금 약정일보다 2~3일 지나 수령하는 것이 통례이고 더욱이 주식회사 O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거래처이므로 대거래처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잔금을 지연수령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5개월이상의 어음결재기간을 설정한 것은 주식회사 OOOO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은 청구법인의 제품중 70%를 매출하고 있는 주요거래처로서 주식회사 OOOO의 경영실적이 약화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고 매출채권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어음결재기일의 특혜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은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에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②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은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제품 매출대금의 결재기간을 다른 거래처의 결재기간보다 장기로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제품판매대금의 어음결재기일을 다른 거래처보다 장기간 인정하여 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4.4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8,559,095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식회사 OOOO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9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 551,440,905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87.6.24 자 OO감정원 감정가액이 596,128,200원이고, 87.6.29 자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650,000,000원이므로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양도한 가액 551,440,90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근저당 설정일과 OO감정원의 감정평가일이 거의 동시이므로 OO감정원의 감정가액 596,128,200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금액은 OO감정원 감정가액 596,128,200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양도한 가액 551,440,905원을 차감한 44,687,295원이 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은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잔금의 지연수령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연 수령한 기간은 25일~55일로 이는 2~3일 정도의 통상적인 잔금지연과 같은 경우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의 상호특수관계 때문에 잔금수령을 지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연수령한 잔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잔금지연수령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