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80 선고일 1992-08-24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288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1.9.2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한다하여 91.9.5 청구인에게 물납신청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이의신청, 92.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외에 92.6.29에 92서2880호로 하여 심판청구서 접수되었으므로 함께 처리하고자 함)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물납이 허용되도록 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91.9.5자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91.9.5 물납신청 거부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4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1.1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66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고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거주 재외국민인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토지초과세 물납신청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주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O로 기재하였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