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전에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되고 실제로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79 선고일 1992-11-05

[요지] 공동상속인으로 명의만 등재된 자의 1주택은 비과세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 소득세 7,865,830원 및 동 방위세 1,573,16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건물 84.96㎡ 및 대지 58.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88.8.29 청구인의 처(妻) OOO이 그녀의 친정 아버지 OOO으로부터 다른주택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의 1/21지분을 상속받고 90.2.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65,830원 및 동 방위세 1,573,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2.21 취득하여 90.2.24 양도하기까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妻)가 그녀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위 다른주택의 1/21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위 다른주택은 상속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른주택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친정 누구로부터도 배분받은 사실이 없이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 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와는 무관한 주택이며, 설령, 위 다른주택의 1/21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가 21분지1의 지분을 소유한 1세대2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를 보면,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1) 청구인이 86.12.21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 청구인의 장인 OOO이 85.3.3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의 21분의1을 청구인의 妻가 위 OOO으로 부터 상속 (88.8.29 상속등기접수)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2.21 취득한 후 동년 12.23 동 주택에 입주하여 90.2.14까지 (90.2.10 양도)3년 11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위 OOO이 피상속인 OOO의 큰딸로서 OOO이 85.3.3 사망하기 이전인 78년에 청구인과 결혼하여 상속개시당시 이미 출가(出嫁)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주택이 법정지분 만큼 청구인의 처 앞으로 상속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처가(妻家)가족이 위 상속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90.4.6 양도하게 되면서 처(妻) OOO의 매매용 인감을 요구하게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상속개시당시 출가녀(出嫁女)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관행이나 소규모주택의 상속지분 1/21에 지나지 않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3)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의 처가에 이 건 상속주택이외에는 기타의 상속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비과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장인 사망후 처가에 장모를 비롯하여 미혼의 4형제가 남아있는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청구인 처의 지분상당액이 3,000,000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며, 호주상속인 OOO과 4인의 공동상속인들도 위 OOO이 상속지분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위 OOO이 실제 이를 전부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 상속주택의 처분전후에서 위 OOO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가 일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위 주택의 상속지분은 공부상 청구인의 처에게 1/21이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상태로서 청구인 처가 그 지분을 실제 소유했던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86.12.21 취득하여 90.2.14까지 3년11개월간 거주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