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 1990년 제2기 및 1991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야 함.(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78 선고일 1992-10-02

[요지] 통지를 받은 날(91.3.12)로부터 60일 내(90.10.29 및 91.5.11)에 이의신청을 각각 하였어야 함에도 92.1.30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후 90.8.30과 91.3.12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91.12.16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있었다하여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91,8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결과 92.2.29 위의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각하결정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91.12.16 경정한 위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위 90년 제1기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 과세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당초처분이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후에 증액결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동지:국심 89서1199;89.10.28, 대법원 91누1547;91.10.8)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처분이 아니며 3차례에 걸친 위 처분은 각각 독립된 존재가치를 지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0.8.30)과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3.12)로부터 60일 내(90.10.29 및 91.5.11)에 이의신청을 각각 하였어야 함에도 92.1.30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