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O OO OOOO(대지 67.56㎡, 건물 61.37㎡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증여세 16,226,430원 및 동 방위세 2,7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88.8.16 청구인이 매입하여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함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공부상에 위 명의신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여사실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