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 및 OO 대지 601㎡, 건물 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21 취득하여 90.12.17 양도한 다음 91.5.31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30,500,000원, 양도 52,11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63,919,406원, 양도 189,503,26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1.18 양도소득세 55,OO7,120원 및 동 방위세 11,086,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7.7.9 청구외 OOO와 52,100,000원에 매도계약을 체결(87.7.9 계약금 5,000,000원, 87.7.24 중도금 21,000,000원 및 87.8.9 잔금 26,110,000원)하고 당일자로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위 계약과는 달리 OOO의 사업실패 및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88.4.27 금2,000,000원, 88.6.29 금5,000,000원 및 90.7.3 금4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양도가액 52,110,000원이 양도당시(90.12.17)의 기준시가 189,503,260원 및 인근시세와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O 및 제45조 제1O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O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신고된 이건의 경우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매수인과는 동서지간(청구인이 손아래 동서임)으로서 87.7.9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약정된 대금지급시기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88년중 7,000,000원, 그리고 90.7.3에 와서 40,000,000원을 각각 받았다는 증거자료로서 위 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도계약서를 보면 이는 90.12월경 작성하면서 다만 계약일자를 87.7.9로 소급기재한 검인용계약서에 불과할 뿐 87.7.9에 매매계약을 실지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당초 매매계약서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위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만으로는 실지계약이 87.7.9에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가사 위 매매계약이 87.7.9에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등기이전시(90.12.17)까지 당초의 계약내용(매매가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기사O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매수인이 동서지간으로서 등기이전이 늦었다는 사실은 다소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