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0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3.2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을 91.1.16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90.11.19에 쟁점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대금청산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11.19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에 대한 방위세 21,318,230원을 92.1.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쌍방합의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11.19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