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 건물 65.34㎡, 대지 66.32㎡를 90.11.13 양도하고 90.11.1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4,000천원, 취득가액 38,600천원)에 의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5,723,990원 및 동 방위세 1,144,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88.1.28 취득하여 90.5.30 양도하였음에도 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을 넘기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수자 청구외 OOO의 양해를 구하여 등기를 보류하기로 하고 남서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허위등기나 등기해택에 대하여 처벌과 과태료가 있음을 알고 90.11.16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으며, 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90.5.3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OOOOO OOO OOOO를 대체 취득한 내용으로 보아도 위 주택의 양도일 90.5.30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 이고, 그 증빙으로 90.3.28 계약한 매매계약서, 대체 부동산 취득자료, 공정증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90.5.3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99,500,000원중 90.3.28자 계약금 8,000,000원 90.5.20자 중도금 42,000,000원 90.5.30자 잔금 42,000,000원과 나머지 8,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융자금 8,000,000원도 청구인이 90.5.30 이전에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매매대금으로 양천구 OO동 OOOOOOOOO OOOO OOO OOOO로 대체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주택 양도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3)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은 90.11.21, 잔금지급약정일은 90.11.13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90.5.30)은 그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