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대문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91.12.9자 공문(건관 22633-2210)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법적근거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밝히고 있어 규정에 근거하여 50%의 세액만 감면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동대문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91.12.9자 공문(건관 22633-2210)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법적근거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밝히고 있어 규정에 근거하여 50%의 세액만 감면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6.18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5,930,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71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사업시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양도이므로 법 취지상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동대문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91.12.9자 공문(건관 22633-2210)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법적근거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밝히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의 세액만 감면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수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① 이 건 토지의 거래과정과 청구인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서울특별시가 66년경 OO동 연탄공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탄수송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70년도부터 무단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위 OOO의 4촌 시동생인 청구인이 89.4.3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91.6.18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1.7.3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서울민사지법은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OOO에 대하여는 85.7.1부터 89.4.2까지 그리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89.4.3부터 90.12.31 까지의 각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참조: 90가합70336)
② 청구인의 경우 위 판결내용을 들어 쟁점토지가 서울시에 수용 당한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동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등기원인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등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형식이나 실질면에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해 양도된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양도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