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외 2필지 대지 4,8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27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조합등 4개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90.5.31 확정신고와 함께 90.5.31부터 91.2.28까지 양도소득세 724,195,800원 및 동 방위세 144,839,160원을 분할납부한 다음 91.1.24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 100,583,860원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 처분청은 92.2.21 위 양도소득세(본세) 724,195,800원중 방위세 충당분등 129,013,080원을 차감한 나머지 595,182,720원만 환급하고 쟁점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납부하여야 할 것을 법령 미숙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합계액 869,034,960원을 착오납부하였던 바, 위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100,583,860원)인 쟁점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인 바,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이 적법한 납부인지 아니면 착오등에 의한 납부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전시 “대통령령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者)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간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하 생략)”, 제3호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납부인지 여부.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또는 면제대상인지를 보면, 이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토지취득자가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비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취득자인 쟁점주택조합이 전시 법령상의 실수요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제44조(주택조합건설)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조합은 단순한 주택건설업자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등록업자 즉 실수요자는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토지매수인이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감면하는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착오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당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같이 이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사후 환급대상으로서 일단 적법하게 납부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소정기간(3년)내 건축한 경우에 환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의거 국세환급결정일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