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정지작업 또는 도로개설을 하여 판매하는 등 토지거래에 있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정지작업 또는 도로개설을 하여 판매하는 등 토지거래에 있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일원,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당진군, 서산군, 공주군, 경기도 용인군등 전국에 걸쳐 토지들을 취득한 후 87~89년에 걸쳐 그 중 18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541,400원 및 동 방위세 1,108,2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89,220원 및 동 방위세 98,92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6,908,260원 및 동 방위세 19,340,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산개발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여야 하는 부동산매매업 해당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도 있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부 토지의 경우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년부터 89년까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고, 그 실수요 목적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수의 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부동산매매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국심 89서2337, 92.2.20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규모나 회수로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토지를 실수요 목적에서 취득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으며, 그 보유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정지작업 또는 도로개설을 하여 판매하는 등 이 건 토지거래에 있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89년 양도분중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외 3필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절토작업비, 도로작업비등의 자본적지출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그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이 없다.
③ 청구인은 89년에 매도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외 3필지 9,917㎡의 매도가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수자인 OOO로부터 240,000,000원(평당 7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조사 확인한 바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의 경우도 관련증빙(원본) 및 그 거래상대방등을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