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890.2㎡를 88.9.12 취득하여 88.12.28 동 지상에 공장건물 851.68㎡를 신축하고 89.3.21 OO양행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90.5.7 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5.26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347,880원과 동 방위세 9,46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2.1~90.5.7 까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위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이를 90.5.26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