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36 선고일 1992-09-21

[요지]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890.2㎡를 88.9.12 취득하여 88.12.28 동 지상에 공장건물 851.68㎡를 신축하고 89.3.21 OO양행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90.5.7 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5.26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347,880원과 동 방위세 9,46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2.1~90.5.7 까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위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이를 90.5.26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가. 관련법 규정 부동산매매업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3,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거주이전을 위하여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의 주택을 82.1.5 취득하여 83.11.8 양도하고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의 주택을 85.5.30 취득하여 89.3.20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의 주택을 89.4.6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을 뿐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