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81.6.25 이 건 체비지중 1,080.6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34 선고일 1992-09-25

[요지] 압류처분을 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된 상태에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9.5.17 설립되어 87.9.1 해산하였다가 91.8.29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기를 하였다(당초 법인상호: “OO개발주식회사”). 청구법인은 79.5.25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O 시장예정지) 2,0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500,000원을 납부하고 시장개설후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취득하여 79.12.31 시장건물(1층, 2층 각 1,028.76㎡, 지하 251.9㎡)을 신축하고 80.1.23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상설시장인 남부사거리 종합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처분청(당시 관악세무서)은 81.6.25 청구법인이 81사업년도 법인세 등 349,757,495원을 체납하므로 이 건 토지중 1,080.63㎡(731.2분의 383.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등록을 서울특별시에 촉탁하였다. 청구법인은 92.2.13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1가합 77983, 92.2.13)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92.4.1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2,062㎡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92.4.17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액 336,916,260원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압류등기(등기접수번호 제16072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81.6.25 처분청이 이 건 체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등록하면서 채권압류통지서를 서울특별시장과 체납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에 해당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81.6.25 압류처분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어 92.4.17 이 건 토지의 압류는 시효완성된 무효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1.6.25 이 건 체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장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압류조서에 지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일전 체비지의 지분을 압류한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설령 압류조서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다카19033, 89.4.14) 동 압류처분을 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된 상태에서 92.4.17 이 건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81.6.25 이 건 체비지중 1,080.6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압류”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2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1항에서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1.6.25 처분청의 압류등록이 하자있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81.6.25 이 건 체비지중 1,080.63㎡를 서울특별시에 압류등록한 압류조서상의 압류재산목록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1979년 5월25일 체결한 시장예정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구로구 OO동 OOOO O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할 시장용지〔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지목: 대지, 지적: 623평7홉(2,062㎡)중 731.2분의 383.2〕”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압류재산내용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명문은 없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전할 시장용지』라 함은 시장개설후 소유권이전할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등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압류재산목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명문이 없다고 하여 당해 압류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88다카19033, 89.11.14 선고, 같은 뜻). 둘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이 건 체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하고 동일자로 채무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발송번호: 제4002, 압류등록확인: 도시행정과 접수번호 제49호)하면서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됨』이라는 채무이행을 금지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사실과 체납자인 청구법인에게도 동일자로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발송번호: 제4003호)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압류등록에 하자가 없고 채권압류통지서가 81.6.25 채무자(제3 채무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압류등록한 81.6.25에 징수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징수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절차이행소송의 승소판결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되자 92.4.17 이 건 토지를 압류등기촉탁하고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