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29 선고일 1992-09-2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외 2필지 대지 5,156.6㎡를 89.5.1 청구외 OO전자 통신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0 양도소득세 532,262,100원 및 동 방위세 96,060,41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며, 92.3.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32,187,511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국민주택의 준공일인 91.7.10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3.13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서 국민주택 건설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세액환급을 위한 충족요건은 아니므로 비록 환급신청기간이 도과하여도 환급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532,187,511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89.12.30 개정되기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8항을 모두어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되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