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외 2필지 대지 5,156.6㎡를 89.5.1 청구외 OO전자 통신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0 양도소득세 532,262,100원 및 동 방위세 96,060,41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며, 92.3.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32,187,511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국민주택의 준공일인 91.7.10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3.13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서 국민주택 건설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세액환급을 위한 충족요건은 아니므로 비록 환급신청기간이 도과하여도 환급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532,187,511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