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2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62,340,430원, 양도가액을 150,44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3,198,670원 및 동 방위세 12,63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를 86.4.1 청구외 OO에게 대여한 80,000,000원의 대물변제 수단으로 보증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13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쟁점토지의 환지예정면적은 238.8㎡로 되어 있었으나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면적은 166.8㎡이므로 이를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차익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238.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30,000,000원도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 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재개발사업에 따라 83.5.3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91.2.18 환지확정처분되었음이 동작구청장의 공문(주택 30321-2368, 92.9.17)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89.5.16에 취득하여 환지확정처분전인 90.12.22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대상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38.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인 166.8㎡이고, 환지예정 면적 238.8㎡와의 차이 72㎡에 대한 환지청산교부금의 실제 수령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조사하였는 바, 동작구청장의 공문(주택 30321-2555, 92.10.6)에 의하면 위 환지청산교부금 58,680,000원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예금은 청구외 OOO이 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인출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OO투자신탁 OO지점에 교환한 사실이 위 은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실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환지확정처분 면적인 166.8㎡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환지예정 면적인 238.8㎡를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