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차익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27 선고일 1992-10-3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2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62,340,430원, 양도가액을 150,44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3,198,670원 및 동 방위세 12,63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를 86.4.1 청구외 OO에게 대여한 80,000,000원의 대물변제 수단으로 보증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13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쟁점토지의 환지예정면적은 238.8㎡로 되어 있었으나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면적은 166.8㎡이므로 이를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차익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238.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차익계산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30,000,000원도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 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238.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 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재개발사업에 따라 83.5.3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91.2.18 환지확정처분되었음이 동작구청장의 공문(주택 30321-2368, 92.9.17)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89.5.16에 취득하여 환지확정처분전인 90.12.22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대상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38.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인 166.8㎡이고, 환지예정 면적 238.8㎡와의 차이 72㎡에 대한 환지청산교부금의 실제 수령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조사하였는 바, 동작구청장의 공문(주택 30321-2555, 92.10.6)에 의하면 위 환지청산교부금 58,680,000원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예금은 청구외 OOO이 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인출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OO투자신탁 OO지점에 교환한 사실이 위 은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실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환지확정처분 면적인 166.8㎡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환지예정 면적인 238.8㎡를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