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확인서는 청구인의 父 ○○○이 작성한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확인서는 청구인의 父 ○○○이 작성한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2002
[주 문] 여세 105,953,040원 및 동 방위세 17,658,84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OOOO 임야 107,516㎡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88.3.26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청구인의 父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90.7.21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0.7.21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05,953,040원 및 동 방위세 17,65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3.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미국 영주권자이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청구인의 父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90.7.21 미국 영주권자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국내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이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확인서는 청구인의 父 OOO이 작성한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88.3.26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취득할 당시 그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위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은 125,000,000원이며 대금지불조건은 계약일인 88.2.13에 계약금 13,000,000원, 88.3.3에 중도금 50,000,000원, 88.3.21에 잔금 6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불증빙으로 제시하는 예금통장의 예금인출사실을 보면, 위 매매계약일인 88.2.13에 7,100,000원이 청구인의 OO종합통장에서 인출되었고, 중도금 지급일 1일전인 88.3.2에 위 OO종합통장에서 15,000,000원, 청구인의 위 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잔금지급일인 88.3.21 이후인 88.4.7에 위 OO종합통장에서 20,000,000원, 위 자유저축예금통장에서 10,100,000원이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동매수인이며 청구인의 동생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대신 지급하고 88.4.7에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취득대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위 예금을 보유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자인지. 즉,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53.4월부터 63.5월까지 국회사무처에 속기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71.1.23부터 75.3.7까지 그의 남편 OO이 대표이사인 OO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실제로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77.12.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29㎡를 취득하여 81.12.21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64.79㎡를 신축하여 83.9.15 양도하였고, 80.12.2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답 217.4㎡, 같은동 OOOOO 답 217.4㎡를 취득하여 86.6.11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85.5.30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대지 225㎡ 및 동 지상근린생활시설 394.47㎡를 취득하여 임대중에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父 OOO은 과세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자임이 의왕시장을 경유하여 동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미과세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17 출국후 92.10.5까지 18회의 출입국 사실이 있는 바, 국외체류기간은 길어야 56일이고 거의 1월미만으로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취득한 88년도에는 88.1.11 입국하여 88.12.11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88.3.26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소유였고 90.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父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89누411, 89.9.12, 국심 89서2002, 90.2.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