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짐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년부터 89년까지 4회에 걸쳐 별지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92.3.2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상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양도한 것인데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86년 이후 89년까지 토지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판매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5누81, 85.10.22 같은 뜻임).
①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86년 이후 89년까지 매년 1회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ㆍ횟수ㆍ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대법원 86누700, 86.2.1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88.5.11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35.5㎡와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 곳 OOOO 대지 153.1㎡ 지상에 OOO과 공동으로 상가 766.53㎡(각자의 지분이 2분의 1임)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별도로 납세의 고지절차를 거쳐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