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부2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父의 87.5.2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대지 140.8㎡ 및 지상건물 196.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1.3.13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상속세 355,540,770원 및 동 방위세 64,64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한 것이지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부과당시로 평가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일(90.8.30)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 날인 90.9.10을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안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를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전)에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90.5.1 개정후)에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그 제7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같은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제3호에서 당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87.5.2 피상속인인 청구외 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신고기한일인 87.11.1 까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90.8.30 피상속인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전산과세자료가 91.3.13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재이22633-584(90.3.12)에 의한 90.9~10월 수집분 상속개시자료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다면 위에서 게기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에 의거 90.5.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91.3.13)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부2205(90.9.1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