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식증여에 OO 증여세를 수증자 ○○이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법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식증여에 OO 증여세를 수증자 ○○이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법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268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2.21 청구인을 청구외 OOO이 납부해 야 할 증여세등 216,226,480원의 체납세액에 OO 연대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증여세 9,598,390원, 동 방위세 1,663,470원은 89.11.18 청구인이 OOO에게 양 도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500주(평가액15,229,315원) 을 증여한 것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과 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0부터 91.5.18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관악세무서장은 91.2월경 청구외 법인의 88.1.1부터 89.12.31까지 2개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OOO이 88.11.28에 주주 청구인의 소유주식 500주와 89.12.28에 OOO의 소유주식 4,000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았음과 88.11.28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에게 배정된 신주 2,000주를, 89.12.28 유상증자시 청구인외 5인에게 배정된 신주 19,800주(청구인 1,800주)를 각각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재산22633-154, 91.3.9)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등이 소유주식을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 양도한 데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등의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라 대표이사 OOO이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는 OOO과 청구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주금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91.7.16 OOO에게 증여세 157,236,960원, 동 방위세 27,53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자 OOO이 위 증여세등을 체납하자 92.2.21 청구인등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9,598,390원, 동 방위세 1,663,47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청구인이 포기하고 대표이사 OOO이 인수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로 보아 수증자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재직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신주인수권포기나 주식을 무상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 가지고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고,
(2) 상속세법 제34조의 4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서 이익을 받은 자(수증자)가 자력상실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이 무자력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수증자 OOO을 납세할 능력이 없는 자력상실자로 볼 수 있는지와 자력상실자로 볼 경우 청구인의 신주인수권포기를 증여의제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와
(3) 청구인 소유주식을 무상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1) 관련법규정을 보면,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중의 하나로서 “양도자의 친지”를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1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85.1.20부터 91.5.18 현재 청구외 법인의 이사(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 소규모 법인이다. 따라서 비상장 소규모 법인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등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는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국심 88서268, 88.5.26 같은 뜻),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6년4개월 동안 같은 직장에서 대표이사 OOO과 근무하고 있다면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은 위 법규정상의 “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호 - 제2호: (생략), 제3호: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제4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수증자 OOO에 OO 자력사실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재한 22633-1106, 92.9.2 및 재산 22633-1187, 92.9.28)에 의하면, 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0㎡ 및 지상건물 113.38㎡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기타 예금등 금융자산등은 추적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위 주택을 처분청은 91.7.10 국세체납액 184,809,370원에 OO 고지전 압류등기촉탁하였음(91.7.16 납세고지)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압류재산의 매각견적가격을 319,025,000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압류등기촉탁이전 발생한 국세우선채권으로 OO보증보험의 1억2천5백만원(근저당설정일 89.9.23), OOOO보증기금의 13억2천1백만원(91.7.1 가압류), OO보증기금의 24억7천만원(91.7.1 가압류), OO보증보험의 34억원(91.7.8 가압류), 주식회사 OO은행의 3억7천만원(91.7.8 가압류) 계 76억1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압류재산으로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증자 OOO은 이 건 증여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력상실자라고 하겠다. 둘째, 위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서 증여세를 수증자가 체납한 때등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증여자에게 지우는 법적취지는 그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경제적인 담세능력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수증자가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할 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나 법 제34조의 2의 규정등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액에 해당하는 경제적이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도 수증자가 경제적인 담세능력이 없는 자력상실자일 때 수증자에 OO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증여자에 OO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수증자 OOO이 이 건 증여세등을 납세할 능력을 상실한 무자력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련되는 OOO에 OO 증여세는 과세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