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01 선고일 1992-11-18

[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공제됨

[주 문]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648,000원 및 동 방위세 64,800원의 처분은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15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가입금액 200만원)를 87.6.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주택청약예금증서 전매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8,000원 및 동 방위세 64,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예금증서를 인근 부동산소개소에 대가 6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도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바 없는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위 예금증서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대법원판례 90누6156; 91.1.15등도 같은 뜻임)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예금증서를 청구인이 87.6.4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예금증서의 매매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이 작성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은 위 계약서에 지장으로 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되어있는 OOO이 위 예금증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양도한 시기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시기가 일치하고 위 예금증서를 사용하여 아파트가 당첨된 사실이 있는 점, 통상 주택청약예금증서는 부동산중개인을 거쳐 전매되므로 양수인이 사실과 다를수 있고 따라서 매매계약서가 대리인에 의하는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 점, 위 예금증서는 약정일이 87.4.15이지만 순위 기산일은 84.4.18인 1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금 6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예금증서를 매매계약서에 표시된대로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150만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동법 제7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성질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아파트추첨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이 우선권은 아파트 추첨에 참가한 때 비로소 가시화 되고 당첨여부가 결정되면 소멸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 단서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둘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이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85누OOO; 85.11.26, 동86누697;87.3.10, 동 88누4669;88.12.27, 동 90누6156;91.1.25).

(4)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으로 92.1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