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지번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800 선고일 1992-09-28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라 총 대지면적 103,380.6㎡중 ○○ 67,055.8㎡, ○○ 36,324.8㎡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이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역산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인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건물 59평형 170.32㎡, 대지권 102.2㎡)를 85.4.18 취득하여 90.8.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 19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98,000,000원을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부수토지) 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부속토지)의 비율로 역산하여 구한 환산기준시가로 함에 있어 ①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동 OOOO가 대표지번이라 하여 동 OOOO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인 213등급(㎡당 145,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환산한 124,550,082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2,390원 및 동 방위세 2,066,5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②그후 아파트 소유자는 단독으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권으로 대지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아파트의 대지권 102.2㎡를 OO동 OOOO 66.3㎡와 동 OOOO 35.9㎡로 안분한 후 양도당시의 동 OOOO 토지등급인 213등급(㎡당 145,000원)과 동 OOOO 토지등급인 201등급(㎡ 81,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토지의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환산한 133,632,583원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취득시의 토지등급은 위 2필지의 등급이 모두 192등급으로서 같기 때문에 문제점없음)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 함으로써 위 당초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11,479,440원 및 동 방위세 2,032,4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OO아파트)는 지적도면상 OO동 OOOO상에 위치함이 확인되며, 84.3.12에 분양하여 84.12.26에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고, OOOO에 위치하는 여타 OO아파트는 84.4.12에 분양하여 85.4.13에 준공된바 분양시점, 준공시점, 행정구역상 별도지번으로 명백히 구분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OOOO만의 토지등급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정착된 행정구역상 지번이 OO동 OOOO라고 하면서 “토지등급확인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개필지 이상으로 등기된 아파트의 대지는 공부상에 등재된 공유 지분별로 대지권을 계산하여야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라 총 대지면적 103,380.6㎡중 OOOO 67,055.8㎡, OOOO 36,324.8㎡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이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역산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지번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그 부속토지가 단독소유권으로 특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OO동 OOOO 대지 67,055.8㎡와 동소 OOOO 대지 35,324.8㎡ 합계 103,380.6㎡중 102.20의 공유지분으로서 대지권이 존재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비록 쟁점아파트가 지적도면상 동소 OOOO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위 2필지(OO동 OOOO와 OOOO) 전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