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라 총 대지면적 103,380.6㎡중 ○○ 67,055.8㎡, ○○ 36,324.8㎡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이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역산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라 총 대지면적 103,380.6㎡중 ○○ 67,055.8㎡, ○○ 36,324.8㎡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이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역산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인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건물 59평형 170.32㎡, 대지권 102.2㎡)를 85.4.18 취득하여 90.8.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 19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98,000,000원을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부수토지) 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부속토지)의 비율로 역산하여 구한 환산기준시가로 함에 있어 ①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동 OOOO가 대표지번이라 하여 동 OOOO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인 213등급(㎡당 145,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환산한 124,550,082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2,390원 및 동 방위세 2,066,5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②그후 아파트 소유자는 단독으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권으로 대지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아파트의 대지권 102.2㎡를 OO동 OOOO 66.3㎡와 동 OOOO 35.9㎡로 안분한 후 양도당시의 동 OOOO 토지등급인 213등급(㎡당 145,000원)과 동 OOOO 토지등급인 201등급(㎡ 81,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토지의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환산한 133,632,583원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취득시의 토지등급은 위 2필지의 등급이 모두 192등급으로서 같기 때문에 문제점없음)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 함으로써 위 당초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11,479,440원 및 동 방위세 2,032,4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지번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그 부속토지가 단독소유권으로 특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OO동 OOOO 대지 67,055.8㎡와 동소 OOOO 대지 35,324.8㎡ 합계 103,380.6㎡중 102.20의 공유지분으로서 대지권이 존재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비록 쟁점아파트가 지적도면상 동소 OOOO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위 2필지(OO동 OOOO와 OOOO) 전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