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78 선고일 1992-09-16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OO리 OOOO 임야 20,191.98㎡를 82.11.17 취득하여 90.3.5 양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0.3.5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양도소득세 10,183,390원 동 방위세 2,036,67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88.6.20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등 3명이 잔금지불을 지연하다가 89.8.27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등기를 지연해 오다가 90.3.5에야 등기접수 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9.8.27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이 없으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바 없고 잔금약정일에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토지를 82.11.17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3명에게 양도하면서 위 토지대금중 잔금은 88.6.20에 청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9.8.27에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잔금약정일인 88.6.20부터 등기접수일인 90.3.5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3.5이 위 토지의 양도일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