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OO리 OOOO 임야 20,191.98㎡를 82.11.17 취득하여 90.3.5 양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0.3.5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양도소득세 10,183,390원 동 방위세 2,036,67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88.6.20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등 3명이 잔금지불을 지연하다가 89.8.27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등기를 지연해 오다가 90.3.5에야 등기접수 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9.8.27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이 없으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바 없고 잔금약정일에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