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51,615,1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76 선고일 1992-09-14

[요지]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90.3.1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에서 인출한 예금 51,615,178원(인출내역: 89.10.4, 540,000원, 89.11.2, 546,000원, 89.12.2, 50,529,178원)을 포함하여 886,896,754원으로 보고 9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29,740,400원 및 동 방위세 63,50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현대인은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수시 이용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필요시 인출사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는 바, 이러한 실명에 의한 은행거래는 순수한 개인의 경제생활의 일부분이지 결코 상속세법에 규정한 재산 은닉을 위한 의도적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에서 인출한 예금 51,615,17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예금인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의 장기공사채 51,615,178원이 89.10.4, 89.11.2 및 89.12.2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인출한 예금 51,615,1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89.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제3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81.12.31 신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직업ㆍ성별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51,615,178원은 재산은닉을 위한 의도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