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599,310원, 동 방위세 10,458,450원은
1. 이 건 부동산중 의왕시 OO동 OOOOOOO 소재 대 지 192.1㎡ 와 동소 OOOOOOO 소재 192.2㎡의 양도가액 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31 처분청에 확정신고하였다. 아 래 (단위: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 및 취득가액 양도일 및 양도가액 매수인 (1)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192.1 89.5.25 76,455,800 90.3.13 42,400,000 OOO 〃 〃 OOOOO 〃 192.2 90.3.13 42,400,000 OOO (2) 안양시 OO동 OOO 답 211 89.12.29 355,000,000 89.12.30 31,650,000 OOOO개발공사 〃 〃 OOOOO 〃 814 90.7.26 335,800,000 OOO외1 계 14,093 431,455,800 452,250,000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OOOO개발공사에 수용당한 안양시 OO동 OOOOO 토지에 한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OO출장소장등에게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의 신고가액인 의왕시 OO동 OOOOO 및 OOOOO는 각각 55,738,000원으로, 안양시 OO동 OOOOOOO 토지는 378,5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599,310원, 동 방위세 10,45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OO동 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OO동 토지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진정등으로 부득이 단기양도한 것으로 관할시청에서 정상가격보다 저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가액은 처분청에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할시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실지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중 의왕시 OO동 OOOOO 및 OO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첫째, 이 건 토지는 89.5.11 의왕시장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주민들의 진정과 반대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음이 당시 현황사진, 주민들에게 보낸 회신서, 의왕시장으로부터 건의서 회신(도시 30420-10671, 89.9.7), OOOO개발공사의 지정용도사용독려(경기 (관)1711-1834, 89.9.21)등의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둘째,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OOO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안양세무서에 90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건설원가명세서상 이 건 토지가액을 42,4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셋째, 이 건 토지거래당시 인근토지인 OO동 OOOOOOO와 OOOOOOO의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의뢰한 가액이 평당 750,000원에서 800,000원이었음이 OO부동산중개인 OOO와 OOO의 매물대장사본, 시가확인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시 신고가액인 평당 959,000원보다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당 729,000원에 가깝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 건 토지를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소 저가로 매매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지거래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인근 토지 매매의뢰가액과 매수인의 소득세확정시 신고가격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안양시 OO동 OOOOOOO 토지에 대하여: 첫째, 이 건 토지거래당시 인근토지인 OO동 OOOOOOO와 동소 OOOOOO의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의뢰한 가액이 평당 1,500,000원에서 1,550,000원이었음이 OO부동산중개인 OOO와 OOO의 매물대장사본, 시가확인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1,363,000원보다는 토지거래허가시 신고가액인 평당 1,537,000원이 더 가깝다고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 저가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고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