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618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 증여세 4,905,750원 및 동 방위세 817,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14,479㎡을 취득(계약일: 89.4.24, 잔금 지급약정일: 89.5.29)하여 2분의1 지분을 89.7.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905,750원 및 동 방위세 81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혼문제로 처와 별거중에 있으면서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처에게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자신이 매입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2분의1지분) 및 청구외 OOO(4분의1지분), OOO(4분의1지분)등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위자료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이후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였는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위 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89.7.13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임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위 임야의 89.4.24자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89.6.10자 『통고서』, 청구외 OOO, OOO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89.11.6자 『답변서』,청구인ㆍ청구외 OOOㆍ청구외 OOO의 『졸업증명서』,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등을 보면 청구외 OOO은 위 임야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9 위 OOO 지분을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 명의로, 89.5.2 위 OOO 지분을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외 OOO와 자신의 兄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0.10.26 위 임야의 청구인 지분을 자신명의로 등기이전(OOO지분: 90.10.25, OOO지분: 91.11.29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청구외 OOO의『사실상 이혼사실확인서』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당시 부부로서 강동구 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서 동거하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게 되어 88.6.26 청구외 OOO은 서울에 있는 형댁으로, 청구외 OOO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친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90.8월경에 자녀양육비, 위자료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실상 이혼하고 92.3.6 정식으로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임야에 대한 경기도 가평군 OO면장의『실경작지 사실확인서』, 위 임야의 사진, 위 임야의 소재지인 가평군 OO면 OOO리 이장 OOO·인근주민 OOO·OOO등의 『확인서』,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위 임야를 89.11경 개간하여 과수원(수종: 사과)을 경작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확인사항들을 모두어 보면 위 임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처에게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혼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후 2개월여만에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정상화 시켰으며, 청구외 OOO은 위 임야을 취득한 이후 위 임야를 자신이 직접 개간하여 과수원을 경작하여 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