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0.7.4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71 선고일 1992-09-28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02㎡, 건물 91.58㎡)을 87.10.13 취득하여 89.11.8 동 건물을 멸실,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90.7.4 동 주택을 양도한 후 90.8.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4 양도한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에도 이에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므로서 92.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740원 및 동 방위세 1,23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위 주택을 90.7.4 양도한 후 90.8.30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87.10.13 취득하여 90.7.4 양도한 위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90.7.4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10.1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9.11.8 동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7.4 동주택을 양도한 후 90.8.30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약 2년간 거주하였으며 새로 신축한 주택에서는 약 8개월 정도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데 따른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퇴거등) 및 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0.7.4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을 양도한데 따른 부득이한 사유도 없고 또한 주거이전목적으로 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양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