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70 선고일 1992-09-21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50.45㎡, 건평 71.89㎡)를 87.11.21 분양받아 91.2.26 양도하고 91.4.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7,640원을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30 위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51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8.17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200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86.8.17자) 및 청구인이 86.8.18 위 OO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매도각서, 양도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86.6.17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86.6.18자『매도각서』『양도각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살펴본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도각서』·『양도각서』는 매수인의 표시가 없고『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위임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87.11.21 분양된 위 아파트를 3년 4개월이 지난 91.2.28에 청구인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원인이 91.2.1 매매로 기재되었고, 91.4.1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이 아니라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