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50.45㎡, 건평 71.89㎡)를 87.11.21 분양받아 91.2.26 양도하고 91.4.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7,640원을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30 위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51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8.17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200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86.8.17자) 및 청구인이 86.8.18 위 OO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매도각서, 양도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