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66 선고일 1992-08-25

[요지] 양도소득세환급대상이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등 27필지 토지 14,076㎡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8.11.3 청구외 OOOOO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545,809,600원을 납부한 후 91.10.12 매수인이 아파트건설을 준공함에 따라 91.10.16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도로 225㎡ 및 같은동 OOOOOOO 등 3필지 대지 166.9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1.12.21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5,197,800원을 제외한 530,597,76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7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로면적은 건축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상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축허가시 도로로 기부채납되었고 이 도로면적이 없었다면 아파트의 건축허가서가 나지 않는 필수적인 토지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야 하며, 위 도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역시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의무화된 상가(구매시설)건축용지이므로 이 토지 역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중 도로면적은 청구인이 70.5.4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목이 도로였고, 매수인인 OOOOO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시에도 전체토지중 이 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되었으며, 위 도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상가(구매시설) 건물이 신축되어 있으므로 상가건물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환급대상이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8항에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 “면제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같은호 나목의 “당해 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을, 그 제2호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을, 그 제3호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을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중 도로부분은 청구인이 70.5.4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목이 도로였고, 88.11.3 청구외 OOOOO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위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시 아파트 단지내 토지에 포함시키지 않은채 건축허가 받아 91.10.12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92.1월 현재까지도 그 소유자가 위 직장주택조합인 사실이 이 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토지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또는 단지안의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토지중 도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이 토지에 일정면적이상의 상가(구매시설)설치가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국민주택건설용 또는 공공시설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이 토지역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