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관한 86.11.18자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54 선고일 1992-10-08

[요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O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317 / 국심1989서0746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4,010,910원 및 동 방위세 20,72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71.9㎡ 및 동 지상건물 18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7.12.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12.6자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86.11.18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로 보고 OOO이 청구인에게 86.11.18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4,010,910원 및 동 방위세 20,729,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시 OOO이 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첨부가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로 86.1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있다가 OOO이 귀국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90.7.4 판결에 의하여 90.1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청구외 OOO으로 명의이전해간 것으로서 조세회피O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86.11.15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자인 청구외 OOO의 부친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O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86.11.18자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O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등).
  • 다.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 명의신탁등기를 함에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90.7.4자 판결(90가합 9415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86.11.15 청구외 OOO, OOO로부터 매수한 후 부(父)인 청구인과 합의하에 등기절차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86.1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7.12.20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90.12.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거주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청구외 OOO의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84.6.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던 OOO과 혼인하여 84.10.2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위 OOO과 이혼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OOO의 명의로 취득등기시 필요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OOO이 미국, 일본 등지를 전전함에 따라 부동산등기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등기편의상 부득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부친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제출이 요구되는 등기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등 첨부서류의 제출이 어려워 부득이 부친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에 따른 조세를 회피할 O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OOO이 86.11.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317, 91.1.28등 동지).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