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49 선고일 1992-10-23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일부라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369,077,500원 및 동 방위세 67,105,000원의 부과처분 은 88.8.27~88.12.31기간중 OOOO은행 OO지점 부 채(대출금)상환자금 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 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마포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848,306,560원 및 동 방위세 142,356,360원의 부과처분 은 89.5.1~89.11.27기간중 청구인의 OO증권 OO지 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된 427,845,700원, 89.4.27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106,720,629원, 89.12.26 청구인 의 OO투자신탁 영업부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에 입금된 148,500,000원 및 OOOOOO호텔 신축공사대 금 204,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마포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51,010,560원 및 동 방위세 8,551,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90.2.28 현재 잔액 59,261,710원을 증 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90.2.28)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상속인인 OOO이 상속개시시점(90.9.28) 이전에 청구인에게 별지의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1.12.16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369,077,500원 및 동 방위세 67,105,000원,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848,306,560원 및 동 방위세 142,356,360원,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51,010,560원 및 동 방위세 8,5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OO증권 OO지점의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OOO)에 입금한 증권예탁금으로 취득한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도 계좌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지배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OOOO은행 OO지점 대출상환자금(230,0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은 청구인이 OO상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8년 1월 이후 불입하여 온 정기예금 등을 해지한 자금으로 동 대출금을 상환(상환일: 88.8.27~88.12.31)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상환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3) OO투자신탁영업부 예금(148,500,000원)에 대하여 89.8.28 청구인의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수령한 97,859,403원과 금전신탁을 해지하고 수령한 49,491,555원의 합계금액 147,350,958원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89.12.26 수익증권종목을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4) OOOO은행 OO지점 예금(106,720,629원)에 대하여 피상속인(OOO)이 일시적(89.4.27~89.5.20)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계좌를 개설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계좌를 지배ㆍ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고,

(5) OOOO은행 OO지점 예금잔액(59,261,000원)에 대하여 위 예금잔액은 청구인과 동업자 청구외 OOO, OOO 등이 공동출자하여 OOOOOO호텔을 신축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 환급세액이며,

(6) OOOOOO 호텔 신축자금(342,000,000)에 대하여 위 공사금액은 청구인과 동업자들(OOO, OOO)이 출자한 자금 280,000,000원과 동 호텔 임차인(OOO)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300,000,000원)의 일부인 230,000,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부동산 및 대구직할시 서구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307,000,000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OO취득자금(270,000,000원)과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 소재 토지의 취득자금(37,000,000원)은 청구인의 OO상사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등으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OO은행등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주식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OOOOOO호텔 신축공사자금으로 89년도 지급된 510,000,000원중 168,000,000원은 청구인 소유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37필지 토지의 양도대금임이 확인되므로 위 공사비 510,000,00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168,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34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나머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OOOO은행 부채(대출금)상환자금(230,000,000원)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의 OO투자신탁 영업부 예금(148,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106,720,629원)에 대하여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OOOOOO호텔 신축자금의 일부(34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6)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잔액(59,261,710원)에 대하여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자금등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할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중 892, 89.8.31, 대법원 88누27, 88.10.11 같은 뜻임).

(2)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피상속인은 별지 OO증권 OO지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같이 청구인등 5명의 명의로 계좌개설한 후 OO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 증권거래를 하였는 바,

① 89.1.10부터 89.9.27까지 총 8회에 거쳐 1,728,420,140원을 청구인등 5인의 명의로 분산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현금 입금한 내역은 모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경우 89.1.12 OO증권주식 2,000주(2,000주×47,800원 = 95,600,000원), 89.1.18 OO은행주식 3,190주(3,190주×19,300원 = 61,567,000원)를 매수하는 등 주식을 취득하였고, 89.12.5 OO증권주식 7,000주(7,000주×32,600원 = 228,200,000원)를 매도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증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등 5인 OO증권 OO지점 계좌의 현금출금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89.12.8 78,920,000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상속인 4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가 위 동일날자에 436,370,000원등 합계 515,290,000원이 일괄 인출되어, 다음날인 89.12.9 위 인출된 금액전액이 청구외 OOO(OOO의 가명이며 사채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명의계좌인 OO투자신탁 OO지점(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사실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5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증권을 거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자금을 증식ㆍ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5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등 명의자 모르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그 자금을 직접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에 그 자금을 입금하고 취득한 증권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87.12.31자 예금담보대출의 상환자금(30,000,000원)에 대하여 첫째, OOOO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위 대출관련의 대출금관리대장과 대출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87.12.31 정기예금(금액: 50,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질권설정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아 88.12.31 대출금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위 정기예금의 고객계좌관리부와 통장사본을 보면 88.12.31 질권해지한 사실과 예금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OOOO은행 OO지점 지점장 OOO이 92.10.1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88.12.31 청구인의 정기예금(OOOOOOOOOOOOOO)을 해지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볼 때, 88.12.31 상환한 87.12.31자 예금담보대출의 대출금의 상환자금은 그원천이 청구인의 정기예금임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상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87.12.31자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자금(30,000,000원)과 88.1.4자 증서대출의 상환자금(20,000,000원)에 대하여 첫째, OOOO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관리대장과 대출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87.12.3 피상속인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88.8.27 상환하고 또한 88.1.4 청구인 소유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증서대출을 받아 88.8.27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88.8.27자 적금담보대출의 대출금관리대장 및 대출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88.8.27 청구인의 적금(OOOOOOOOOOOOOO)을 담보로 5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OOOO은행 OO지점장 OOO의 92.9.30자 발행확인서를 보면 88.8.27 적금대출 5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담보대출금(30,000,000원)과 증서대출금(2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볼 때, 88.8.27 상환한 위 부동산담보대출(30,000,000원)과 증서대출(20,000,000원)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적금담보대출자금임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86.8.26자 부동산담보대출의 상환자금(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담보대출(150,000,000원)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사업을 청구인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주)OOOOOOOO”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양수함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에 따른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는 위 채무인수 및 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못하고 있어 (주)OOOOOOOO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위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위 대출금에 OO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자인 (주)OOOOOOOO로부터 그 채무를 대가없이 면하였다면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첫째, OOOO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정기적금해지명세표와 예금이자청구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OOOOOOOOO, 액면가 97,859,403원)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기적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86,760,000원을 납입하여 89.8.28 위 적금을 해지하고 97,859,403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금전신탁이익계산서와 금전신탁 청구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OOOOOOOOO, 액면가 49,491,555원)을 보면 청구인의 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86.8.28 43,200,000원을 입금하여 89.8.28 위 금전신탁해지하고 49,491,555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둘째, OO투자신탁 영업부의 92.9.18자 및 92.9.29자 발행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정기적금 및 금전신탁을 해지하고 자기앞수표 2매로 지급받은 147,350,958원이 89.8.28자로 청구인의 OO투자신탁 영업부계좌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89.12.26 청구인의 OOOOOOOOOOOOO 계좌에 148,500,000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투자신탁 영업부 청구인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148,500,000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정기적금 등으로 위 금원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89.4.27 입금된 106,720,629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바, 첫째, OOOO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OOO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의 예금에 OO 예금청구서와 청구인 명의 위 계좌예금의 입금표 및 예금청구서등을 보면 89.4.27 청구외 OOO의 OOOOOOOOOOO 계좌에서 106,720,629원의 자금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후 89.5.4 피상속인(OOO)의 인장으로 51,821,291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인장으로 27,872,403원이 인출된 시실이 확인되며, 89.5.20 27,134,562원이 인출되어 잔액이 “0”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예금의 입출금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OOOO은행 OO지점 지점장 OOO의 90.9.30자 발행 확인서를 보면 앞의 OOO 명의 계좌는 피상속인 (OOO)의 계좌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106,720,629원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5)에 대하여 처분청은 89.8.31 및 89.12.29 OOOOOO호텔(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15소재)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지급된 510,000,000원중 168,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37필지) 매각대금으로 그 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342,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그 제4조 제1항에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0평을, 청구외 OOO이 같은동 OOOOOO 대지 188평중 자신의 지분 101.4평을, 피상속인(OOO)이 동대지 188평중 자신의 지분 52.8평을 청구외 OOO이 동 대지 188평중 자신의 지분 33.8평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위 토지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비, 시설비, 기타 운영자금중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위 4인이 각자 출자한 토지의 평수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당해토지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89.7.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위 동업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사업자금의 출자비율이 청구인이 60%, 청구외 OOO이 30%, 청구외 OOO이 10%임을 알 수 있다. 둘째,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보면 89.12.27 1,000,000원, 83,000,000원, 28,000,000원 및 168,000,000원이 순차적으로 입금되고, 89.12.29 28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위 28,000,000원의 입금액은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투자신탁 OO지점의 92.9.28자 확인서, 저축금출금전표 및 OOOO은행 OOO지점의 92.9.28자 확인서등을 보면 89.12.27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83,000,000원이 89.12.27 청구외 OOO의 자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의 공사대금 수금내역표에 나타난 89.8.31자 공사대금 23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신축중인 OOOOOO호텔 지하 683.7㎡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외에 임대사실과 임대보증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이 토지와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호텔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축공사자금의 60%,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30%와 10%를 출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89.12.23 및 89.12.29 청구외 OO건설에 호텔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510,000,000원중 168,000,000원을 청구인의 출자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 510,000,000원중 청구인이 출자비율(60%)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306,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부담 공사대금 306,000,000원에서 처분청이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있는 168,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38,000,000원을 그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 쟁점(6)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은행 OO지점 청구인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90.2.28 현재 예금잔액 59,261,710원을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북부산세무서장이 92.9.2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OOO호텔 대표인 청구인등에게 호텔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자. 쟁점(7)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120.6평, 건물 69.8평의 취득자금 270,000,000원과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 대지 45평, 건물 19.5평 등의 취득자금 37,000,000원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위 자금이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지점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일부라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증 여 재 산 귀속 년도 증 여 재 산 증여일 증여가액 (원) 비고 1988 ㆍ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120.6평, 건물 69.8평

88. 6.30 270,000,000 쟁점 재산 ㆍ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 대지 45평, 건물 19.5평

88. 8.17 37,000,000 〃 ㆍ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상환자금 ※ 대출내역 ㆍ86.8.28자 부동산담보대출 150,000,000원 ㆍ87.12.31자 예금담보대출 30,000,000원 ㆍ87.12.3자 부동산담보대출 30,000,000원 ㆍ88.1.4자 증서대출 20,000,000원

88. 8.27 88.12.31

88. 8.27 〃 230,000,000 〃 소 계 537,000,000 1989·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답 206.9평

89. 4.21 85,000,000 ㆍ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52.8평

89. 7.26 118,368,768 ㆍOO은행등 주식 OO은행주식 3,950주 OO증권주식 9,710주 89.1.10~ 89.11.27 427,845,700 쟁점 재산 ㆍOOOO은행 OO지점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

89. 4.27 106,720,629 〃 귀속 년도 증 여 재 산 증여일 증여가액(원) 비고 1989 OO투자신탁 영업부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 89.12.26 148,500,000 쟁점 재산 OOOOOO호텔 신축공사대금 88.8.31 및 89.12.28 342,000,000 〃 OO은행 OO지점 대출금 상환자금

89. 5.20 50,000,000 OO동토지 양도소득세 89.12.28 112,000,000 소 계 1,298,789,327 1990 OO은행 OO지점 예금잔액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90. 2.28 59,261,710 쟁점 재산 OO은행 OO동 지점 예금

90. 1.15 12,000,000 소 계 71,261,710 총 계 1,907,051,03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