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3.12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3.12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9㎡를 85.5.19 취득하여 91.3.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89.3.31라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인 92.5.31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3.12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