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대금이 3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인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입대금이 3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인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9서1335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도분 양도소 득세 21,182,390원 및 동 방위세 4,284,1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OO동 OOOOOOO(국가소유토지)에 소재하던 무허가 주택 20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6.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이를 연고로 해서 시유지이던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2.16 서울시로부터 31,630,000원 불하받고 88.8.16 이를 청구외 OOO에게 69,500,000원에 양도한 후 89.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6,630,000원(무허가 주택 취득비용 35,000,000원 포함), 양도가액은 6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토지분의 취득가액은 서울시와의 실지거래가액인 31,630,000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69,500,000원으로, 92.2.16 이 건 양도소득세 21,182,390원 및 동 방위세 4,284,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계약서, 상대방의 인증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등을 첨부하여 소정기한내 양도가액은 69,500,000원, 취득가액은 66,63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87.2.16 서울시로부터 31,630,000원에 분양받기 위하여 86.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대상건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 1동(20평)을 35,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고서의 금액 66,63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음이 없이 쟁점토지의 배정권만 부여받아 이를 대금 31,63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취득없이는 불가했던 것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보여지나 그 매입대금이 3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인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