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OO, 임야 24,694㎡(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3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9.1.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9.5.29자로 청구인지분 해당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527,750원 및 동 방위세 14,823,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전부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지분1/2을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89.4.6 판결(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89.5.29자로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78.8.3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와 함께 공유등기하였고, 청구인 지분 해당분이 위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가합51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의 89.4.6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재판기일에 궐석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명의신탁과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위 판결문이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실체적인 입증자료(명의신탁관련 약정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