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534㎡와 같은 동 OOOOO 전 2㎡의 각 5분의 4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87.6.25 취득하여 90.4.4 양도하고, 9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50,534,280원, 양도가액을 51,84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5,687,692원, 양도가액을 56,176,2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026,790원 및 동 방위세 2,605,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밭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되었던 지역이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이 건 토지 양도시의 소득세법(90.12.31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 OOO의 영수증,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자로 기재된 OOO와 이 건 토지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기록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했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3) 또 이 건 토지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판자집이 정착되어 있어 제값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87년에 50,534,280원에 취득하여 3년뒤인 90년에 51,84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기간에 이 지역 토지의 국세청기준시가가 25,687,692원에서 56,176,230원으로 2배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