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시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시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40㎡, 건물 33.92㎡)을 89.5.18 취득하여 90.10.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17,750원 및 동 방위세 57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5.10에 2,690만원에 취득하였고, 90.10.5에 3,000만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시한(91.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국심91서1181; 91.9.3등, 대법 88누451; 87.6.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