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청구인이 주장하는83.1.21과 처분청이 본 89.10.13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33 선고일 1992-12-04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일 및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바 등기접수일인 89.10.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6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10.13자로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2.12.30 매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0.13로 본 후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2,219,090원 및 동 방위세 127,732,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하고 92.4.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65.10.7 취득하여 17년간 거주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던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82.12.30 매매계약 체결하여 445,998,000원에 양도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 83.1.15에 중도금 200,000,000원, 83.1.21에 잔금 195,998,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당시에 인감증명원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준 후 잊고 있었는데(가족의 거의 전부가 70년대 중반 카나다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도 주로 카나다에 거주하였음), 매수인인 OO건설산업(주)가 동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주택) 부분만 83.3.18 소유권이전하여 85.9.5 멸실등기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후 89년에 이르러, 청구인의 소재가 불명이므로, 고소장 부본도 직접 청구인에 송달치 못하고 공시송달하는 한편, 증인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을 받아 명의를 이전해 간 것임을 이 건 세금이 부과된 후에 알게 된 것으로서 이상의 내용이 사실임은 인감증명발급기록과 매매계약서,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대금지급관계 장부기록,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관련기록 그리고 그 양도대금을 받아 83.1.21 OOOO신탁 OO지점에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단기공사채 수익증권저축구좌에 195,568,416원을 입금시켰던 사실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83.1.21인 바, 92.1.16에 과세한 본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후 과세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14.2㎡)이 83.1.29 동소 OOOOO(321㎡)에 합병되고, 위 합병된 동소 OOOOO(335.2㎡)와 동소 OOOOO(187.8㎡)이 다시 83.2.28 동소 OOOOO(141.2㎡)에 각 합병되어 쟁점토지인 단일 지번의 OOOOO 대지 664.2㎡로 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3.1.21: 잔금청산일) 이후에 합병된 토지이고, 청구인의 83.1월 당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거주지가 동소 OOOOO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OOOOO와 OOOOO 및 OOOOOO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1.21 당시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약정내용대로 이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서만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청산일자 등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서의 의미를 가질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82.12.30 체결된 매매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일(83.1.15) 및 잔금지급일(83.1.31)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10.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청구인이 주장하는 83.1.21과 처분청이 본 89.10.13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문(89가합 4685, 89.6.1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임이 인정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82.12.30 매매대금 445,998,000원에 매매계약되어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 83.1.15에 중도금 200,000,000원, 83.1.21에 잔금 195,998,000원을 각각 수수하여 83.1.21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효력이 있다 하겠지만,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비추어 가리어야 할 것이고, 둘째,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83.1.21 당시나 89.10.13 당시 모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게 되어있으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83.1.21 당시규정)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89.10.13 당시 규정)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게 되어 있는 바,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30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게 매매대금 445,998,000원에 매매계약(매매계상서상 약정일: 중도금일 83.1.15, 잔금일 83.1.21)체결하여 계약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83.1.15에 중도금 200,000,000원, 83.1.21에 잔금 195,998,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그 당시 청구인이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영수증의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내용이 매수인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의 기장과 대금수수 수단의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며,

②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3.1.21이고 등기접수일이 89.10.13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③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타인소유토지의 경우 같은 매수인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게 90.5.22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3.2.18 매매)된데 대하여 마포세무서장이 83.4.10을 잔금청산일로 조사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를 이유로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OO건설산업(주)가 현재까지도 재개발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를 법정기준면적 이상 취득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 취득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인근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83.4.10로 인정,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83.1.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89.10.13을 양도시기로 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10.13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이 85.9.5 멸실등기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본 건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