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89.8.3 취득(원인 87.5.2 매매)하고 90.5.11 양도(원인 90.5.2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87.6.24~90.4.20)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9,567,060원, 방위세 1,913,41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87.5.2~90.5.11)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위 확인서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