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31 선고일 1992-09-08

[요지]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음식점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및 OO에서 『OO식당』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위 음식점에 대한 87~90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청구인이 87~90년도 귀속분 위 음식점의 수입금액중 1,775,819,23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위 음식점은 건물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 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되어 88년도 귀속분부터 위 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됨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87~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380,690원 및 동 방위세 64,031,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의 대지 1,313㎡의 주차장을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 청구인이 임차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차장 면적의 1/2인 656.5㎡를 OO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위 음식점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33.1%)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쟁점주차장을 『OO식당』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음식점이 사용한 주차장의 면적은 임차료와 전대료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92평이고 음식점의 대지면적은 98평이므로 음식점 건물이외의 대지면적은 190평이고 음식점 건물 1층면적은 126평이므로 위 음식점은 고급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 또한 청구인은 위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용”식당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기사식당 매출액 152,OO5,500원(88귀속 113,746,730원, 89귀속 38,428,770원, 합계 152,OO5,500원)은 일반한식점 소득표준율(13.6%)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88.1월에 월세 250,000원에 임차하여 월세 150,000원에 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의 전대계약서 단서를 보면,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주차장은 위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OO식당”과 “기사식당”을 구분하여 기장한 소득세법상의 장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건물이외의 대지의 면적(주차장포함)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의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위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쟁점주차장을 청구인 사용의 주차장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 전대계약서에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고 특별약정을 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차장 전체를 음식점 이용고객에게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음식점주차장 확보를 주목적으로 임차한 것이지 전대를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대를 한 것은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차장 전체면적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건물이외의 대지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OO식당(OO동 OOOOOO 소재)의 건물 1층의 면적은 197.09㎡이고, 건물이외의 대지 (주차장으로 사용)의 면적은 205.31㎡(402.4㎡ - 197.09㎡)임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된다. ㉯ 청구인의 영업상 필요로 임차한 OO식당 건너편 소재 쟁점주차장의 면적은 1,313㎡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 청구인의 주차장 면적은 1,518.31㎡(205.31㎡ + 1,313㎡)로 건물 1층의 면적 197.09㎡의 2배이상(7.7배)에 해당된다. ㉱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주차장 면적을 임차료와 전대료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차장중 청구인 사용의 주차장 면적은 278.76㎡으로, OO식당 소재 주차장 면적 205.31㎡와 합산한 주차장 면적은 493.07㎡가 되어 역시 건물 1층의 면적(197.09㎡)의 2배 이상에 해당된다. ㉲ 따라서 청구인의 업소는 건물이외의 대지가 건물 1층 면적의 2배이상 업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의하면 위 음식점에서 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별도로 기장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일한 음식점에서 영업한 것이라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